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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9 2016가단45781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공동으로 평택시 C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D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가옥이 위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9. 피고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와 이주택지 분양권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 24. 경기도시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전매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수분양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는 수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하지 않은 시기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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