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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8나826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에 대한 이주자택지분양권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경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위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E 등 일원을 ‘F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D공사, G공사는 위 사업지구의 공동사업자이다.

(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23. G공사와 사이에 위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평택시 H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G공사는 2015. 1.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망인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이 사건 수분양권 서류의 작성과 유통과정 (1) 망인은 2015. 3. 11. 이주자택지분양권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류(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신의 서명 날인만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날짜, 금액, 매수인 등을 백지로 하여 작성하였다.

(2) 망인은 2015. 3. 11. I에게 위 수분양권 서류를 교부하였고, I는 J과 함께 근무하는 평택시 소재 ‘K’ 사무실에 위 서류를 보관하였다.

I는 같은 날 자신의 장인 L의 이름으로 망인에게 1억 6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15. 3. 25. 오전경 J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의 평택시 M 소재 ‘K’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4) 원고와 N이 같은 날 오후경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 서류를 주고 원고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1) 망인은 평택시 O 단독주택(이주자택지) 대 277㎡를 분양받게 되었고, 2016. 5. 31. D공사와 사이에 위 이주자택지에 대한 용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2.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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