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106897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충남 연기군 C 토지 지상 건물 123.8㎡에 관하여 2011. 6. 13. 원고와 소외 망...

이유

기초사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망 D의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건물 12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2006. 3. 18.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0. 보상금 55,351,880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08. 2. 4. 망 D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1. 6. 13. 망 D과 이 사건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56,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당일 망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망 D이 2013. 11. 7. 사망하자, 망 D의 상속인들은 그 무렵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보상금 및 일체의 권리’를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는바, 2014. 1. 2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망 D의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및 제한경쟁입찰 참가권 대상자의 지위를 피고 B 명의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대전지방법원 2015가합3581)하였는데, 2016. 6. 8. “피고 B는 원고와 망 D 사이에 2011. 6. 13.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맥계약에 기하여 망 D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여받는 이 사건 수분양권 등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 자백간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