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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901
사기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과 제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제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피고 사건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제 3 원 심: 징역 2월, 제 4 원 심: 징역 8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3 원 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제 1, 2 원심판결과 제 3,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과 제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제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피고 사건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동종 누범기간 범행, 사기 범행 죄질과 피해 규모, 상해 피해 정도, 피해 미회복 등 양형요소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1년 ∼ 4년 10월 )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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