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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85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 1 원 심법 원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제 1 원심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서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1) 제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3. 11. 15.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3) 제 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나.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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