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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노3650
특수협박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F, H, J, L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2016. 5. 1. 자 특수 협박 (2016 고단 415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했던 것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0월, 제 2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 심: 징역 1년 4월, 제 2 원 심: 징역 8월, 피고인 C, D, F, G, I, J, K: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E, H: 징역 8월, 피고인 L, M: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위 원심 선고 형들, 피고인 N: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따로 선고 받고 두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한편,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따로 선고 받고 두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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