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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199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제 2 원 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2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편의점 종업원에게 맥주 캔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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