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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3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2. 8. 28.경 C 자동차를 운전하는 불상의 손님에게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17ℓ들이) 2통을 48,000원에 판매하고, 혼합시너 32통을 보관하였고, 같은 해 2012. 10.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시가 24,000원 상당의 17ℓ들이 가짜석유제품 7통을 판매하였고, 2012. 10. 25.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 17ℓ들이 14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빙자료, 각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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