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24. 15:10경 대구 남구 B라는 상호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8리터들이 19통을 보관하고, 2012. 9. 28.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8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14:55경 위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142통을 보관하고,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5,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1. 18:40경 위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43통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7. 20:30경 위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181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시험분석결과서, 검사결과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