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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9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신나 17리터들이 108통 합계 1,836리터를 보관하고,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차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신나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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