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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04 2013고단4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2. 9.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내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17리터들이 혼합시너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2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다가 남은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 17리터들이 2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항과 제2항을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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