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0:15 경 전 북 부안군 하서 길 49에 있는 섶 못 오거리 도로를 청림 마을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신호에 맞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변산면 쪽에서 상서면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쪽 펜더와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진료 기록지, 간호기록 지
1. 각 사진 [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① 피고인에게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충돌 시점에는 차량을 멈추었다고
할지라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차량과 충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