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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성초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7.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황색 점멸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7.5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점멸 등화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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