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8. 충북 청원군 B 소재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 30점, 교통사고 110점(음주운전 0.056%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총 벌점 140점으로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1년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E)를 2013. 12. 24.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소는 사설 주차장으로 도로가 아니다.
원고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배달 전문기사로 이 사건 장소에서 관리자의 요구로 차를 이동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제93조 소정의 운전은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갑 2,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운영자 H, 표고버섯 직판장 운영자 F가 이 사건 장소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장소는 비포장으로 한쪽 경계가 보도에 접해 있고, 나머지 경계는 G 건물, 표고버섯 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