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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선고 2013두935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3두93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누78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 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을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설령 원고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형평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데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오 .

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 ·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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