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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118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원고의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면서 벌점 110점을 부과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28. 05: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카니발 승용차량 조수석 앞범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일으켜 음주운전 및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10점(= 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을 부과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년간 누산 벌점이 22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내지 7,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졌고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2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생계유지와 가족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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