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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6가단727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1,560,900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8. 27. 18:50경 F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동시 G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성창여고 쪽에서 서부파출소 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두개내 출혈, 늑골의 폐쇄성 골절, 패혈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0, 2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세 7개월 남짓의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진 어린이로서 사리변별 능력이 미약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모가 외출한 동안 홀로 집에 머물다가 집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

A의 부모로서 보호감독의무자인 원고 B,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 나이의 원고 A이 혼자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평소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원고 A로 하여금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일이 없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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