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37899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11,526,200원과 그 중 42,539,7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11,526,200원과 그 중 42,539,7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