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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3434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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