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3434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