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9가단4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