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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1가합815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H, I,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계산표 각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G, K, M, O, P, Q, R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E, F, H, I, J, L, N,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9 내지 12, 갑 28호증의 1 내지 47, 을나1호증, 을나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임직원인 피고들의 지위 등 ⑴ 주식회사 A(이하 ‘파산 은행’이라 한다)은 1971. 10. 1.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계업무와 신용부금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9. 8. 7. 전주지방법원 2009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⑵ 피고 B은 2005. 12. 1. 피고 D의 이름을 빌려 파산 은행의 주식 5.33%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0.까지 파산 은행의 주식 13.38% 이상을 취득보유하고 있던 출자자이고, 피고 C은 2006. 12. 27. 피고 B으로부터 파산 은행의 주식 22만 4,000주를 매입하여 대주주가 된 이래 2008. 12. 26.까지 파산 은행의 주식 14.36% 상당을 보유하였던 출자자이다.

⑶ 나머지 피고들은 파산 은행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로서, 그 직위, 근무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G은 2002. 12. 2.부터 2006. 2. 1.까지 대표이사로, 피고 D은 2006. 2. 2.부터 2007. 2. 1.까지 대표이사로, 2007. 2. 1.부터 2008. 7. 22.까지 이사로, 피고 E는 2007. 1. 1.부터 2007. 2. 1.까지 이사로, 2007. 2. 2.부터 2008. 9. 24.까지 대표이사로, 피고 F는 2008. 7. 21.부터 2008. 10. 21.까지 이사로, 2008. 10. 22.부터 2008. 12. 26.까지 대표이사로, 피고 M은 2005. 9. 2.부터 2006. 2. 12.까지, 피고 K은 2006. 2. 2.부터 2007. 6. 6.까지, 피고 J은 2007. 6. 7.부터 2007. 10. 18.까지 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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