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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2095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일본국 통화 73,040,402엔 및 그 중 일본국 통화 27,829,639엔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서울 서초구 L에 본점을 두고 소비자금융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M,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그 서버는 국내에서 개설ㆍ관리되고 있다.

이하 ‘홈페이지’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대부업 등록을 마쳤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 제2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관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일본국 사람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연 8.5% 내지 10.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람이다.

3) 피고 C은 1999. 10. 26.부터 2002. 3. 31.까지, 2002. 4. 15.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4) 피고 D는 2006. 3. 31.부터 2012. 12. 5.까지, 2012. 12. 13.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5)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해외영업부 부장이다. 6) 피고 G는 2002. 3. 3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피고 F는 2006. 3. 31.부터 2012. 3. 30.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피고 H은 2006. 11. 23.부터 2012. 11. 23.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7) 소외 I은 1999. 10. 26.부터 2005.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한편, I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9. 2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J, 아들인 피고 K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및 팜플렛 1)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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