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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3가합558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F은 공동하여 949,722,0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현미경, 사진기, 정밀측정기, 기타 광학기계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일본국 H 주식회사(이하 ‘일본 본사’라 한다

)의 자회사이다. 원고는 2002. 5. 10. 자신의 자회사로 주식회사 G(원래는 상호가 I였으나 2009. 4. 1.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G’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피고 B은 2000. 9. 4.부터 2012. 6.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02. 7. 26.부터 2012. 7. 13.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C은 2002. 3. 8. 원고의 인사총무 담당 차장으로 입사한 후, 2005. 2. 1. 원고의 인사전략팀의 이사로, 2008. 4. 1.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2009. 3. 31.까지 원고의 인사총무 관련 실무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였다. 피고 D는 2006. 2. 6. 원고에 입사한 후 2011. 4. 1. 재무회계그룹의 이사로 승진하여 2012. 7. 31.까지 원고의 재무회계 관련 실무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였다. 피고 E은 2006. 8. 16. 원고에 입사한 후 2010. 4. 1. 재무회계그룹의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3. 8. 27.까지 원고의 재무회계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F은 2003. 5. 26. 원고에 입사한 후 2010. 4. 1.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3. 8. 27.까지 원고의 총무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G의 설립 및 주식 이전 과정 1) G의 설립 당시 일본 본사가 G의 주식 35%를, 원고가 위 주식의 65%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일본 본사는 2002. 12. 27. 원고가 소유한 G가 발행한 보통주식 65% 중 28.8%와 관련하여 ‘① 피고 B에게 주식 20%를 유상으로 양도하고, ② 간부사원(다수)에게 주식 4%를 무상으로 양도하며 ③ 나머지 주식 4.8%는 스톡옵션(Stock Option)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의 재무결재서(이하 ‘이 사건 재무결재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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