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에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한 명의대여자이다.
‘B조합’에서는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임대차(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자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차(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해 주는 전세금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B조합에 불법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을 모집한 대출브로커 C, D, E과 B조합 대출 과장 F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 등을 근거로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고, F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B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여 전세금담보대출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으로부터 ‘대출이 되면 상가를 얻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 월급을 주겠다,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6. 1. 2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B조합에 방문하여 2억 5,000만 원의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은평구 H아파트 I호’, 보증금 란에 ‘사억오천만 원’, 임대인 란에 ‘J’,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