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1101호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C 빌딩 602~611 호 사무실 약 260.28평에 대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임차인 A, F, 임대 보증금 1억 원, 월세 1,3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임대 보증금 1억 원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2017. 2. 28. 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 측으로부터 보증금 잔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 받자 사실은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11동 203호의 임차인이 아니고 따라서 반환 받을 전세 보증금 채권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11동 203호의 임차인으로 전세 보증금 7억 원이 있으니 그 중 5천만 원에 대해 채권 양도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에서 임대인의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11동 203호에 대한 전세 보증금 중 5천만 원에 대해 채권 양도를 하겠다고
하여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채권( 전 세금) 양도 증서” 라는 제목 하에 “ 본인은 서울 강남구 G 외 2 필지 G 아파트 111동 203호의 전세 보증금을 금 7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바, 그 중 금 5천만 원을 ( 주 )D에게 양도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합니다
”, “ 임대인의 표시 성명 I, J, K”, “ 임대인은 위 채권 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하며, 양수인의 동의 없이 전세 보증금 반환하지 않기로 함” 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아래 임대인 I, J, K의 이름을 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명의의 채권( 전 세금) 양도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