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8 2016가단3150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경남 남해군 E 임야 1,51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2~46, 35, 4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E 임야 1,514㎡(이하 ‘E 임야’)와 F 대 691㎡(이하 ‘F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E 임야에 잇닿아 있는 G 토지 지상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은 일부가 경계를 넘어와 E 임야 중 별지 감정도 42~46, 35,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지상에 있으며, 피고 B는 E 임야 중 위 건물 부분을 포함한 같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83㎡(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를 이 사건 주택 대지와 마당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 D는 F 대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ㄹ) 부분 1㎡ 지상에 창고를 지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E 임야와 F 대지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와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중 E 임야를 침범한 이 사건 점유 부분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F 대지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큰형 H로부터 증여받아 50년 가까이 거주하였고, 1971년 기존 초가집이 있던 자리 그대로 개축하여 기와집을 지었을 뿐 마당의 경계, 담장은 그대로 두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증여받은 집터 일부로만 인식하여 점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도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