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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8고정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경 주류회사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 통장을 3 일간 빌려주면 통장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2.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2개 (E, F)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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