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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버스 터미널 옆 택배회사에서, 주류회사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주류회사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3 주에 2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발송하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C, D 동종사건 1 심판결 문 등 첨부) 사본

1. 금융자료 회신 (A)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 체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검찰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혐의에 관하여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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