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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4.7% 금리로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 라는 문자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여 “ 대출을 하기 위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한 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체크카드와 연계된 게 좌로 다시 위 수수료 등을 송금해 주겠다.

” 라는 제안에 승낙한 후 같은 달 15. 경 경산시 영남 대학교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경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보내준 체크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이 훼손되었으므로 재발급 받아서 보내

달라.

” 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이를 재발급 받아 경주시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통장 사본, 재발급 신청서, 거래 내역

1. 차량 내부의 증거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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