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5130]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4의 각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30]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4. 30. 충북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운영자인 E의 부탁을 받고 마치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외 7개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9장 공급가액 합계 947,5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을 통하여 (주)G로부터 41,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G 외 2개의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17장 공급가액 합계 1,201,019,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020고단3211]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