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77,600,493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0,916,303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81,367,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8,765,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