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9. 01: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장존동 장존IC에서 신창 방향으로 200m 떨어진 지점의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창면 방향에서 배방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운전 중에 잠이 드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자신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위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배방읍 방향에서 신창면 방향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90°로 회전된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이 좌측 중앙분리대에 충격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아반떼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