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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6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1:0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배방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카스타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카스타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위 카스타 자동차의 동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위 카스타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카스타 자동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오른쪽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1 세) 운전의 포 터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21:10 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 받자, 양손으로 위 J의 팔과 몸을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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