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469 성거읍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남교차로 방향에서 저리1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자동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하면서 위 스타렉스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스타렉스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층 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약도, 각 사진
1. C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