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2-2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곡 고가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은 붉고 보행상태는 불완전하며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88-2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