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고정10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21:5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8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2캔, 소주 2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