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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5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9고정578』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22:2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1471』 피고인은 2019. 2. 15. 23: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5호실의 손님 5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개를 합계 1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사본, 단속 당시 현장촬영 사진

1. 각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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