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1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1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합계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노래연습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준수사항의 위반정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