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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8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4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21:3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D 외 2명에게 36,000원을 받고 캔맥주 4개를 제공하였다.

『2013고정284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 19: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F(여, 46세) 외 1명을 위 E 외 1명에게 알선하여 주어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2013고정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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