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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2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27. 시흥시 B에 있는 C회사 지게차 작업현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체에 비싼 사채이자를 내고 있다. 이자를 싼 곳으로 전환할 수 있게 추가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2주 안에 바로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모두 변제한 상태였으므로 사채이자를 내고 있지 않았고,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다른 대부업체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의 고정수입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2주내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E라는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그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제1항 기재 C회사 지게차 작업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한데 안산에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돈이 막혔다.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4주 안에 내 이름으로 대출을 전환해 가겠다. 만약 대출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산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고, 안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금원은 생활비, 채무 변제 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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