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신용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회생 중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4. 경 ‘ 미래 크레디트’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 ‘ 씨엔 에이’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빌리면서 위 대출금에 각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경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고 2~3 일 내에 내 명의로 다시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대출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2~3 일 이내에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재차 대출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4. 경 ‘ 산와 머니’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 ‘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각각 대출 받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2,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