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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3 2017고단1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C의 제부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1. 경 과천시 관 문로 47에 있는 미래 창조과학 부 민원실에서 처형인 피해자 C에게 “D( 피해자의 남동생) 이 사채 빚으로 죽게 생겼다.

피해자가 3,000만 원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D의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앞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제 2 금융권 채무가 있어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D의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3. 경 피고인이 6 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2016. 12. 26. 경 E, F, G, H, I를 상대로 합계 29,995,000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장에는 2016. 12. 26. 경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2. 23. 경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2016. 12. 26. 경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각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수사기록에도 범죄 일람표가 작성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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