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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560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3.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5. 1. 15. 설립되어 기술 분야에 관한 번역,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2) 피고는 2001. 1. 20.부터 ‘D’이라는 상호로 기술 분야에 관한 통역, 번역 사업을 하여 오다가, 2015. 12. 3.부터는 ‘E’이라는 상호로 기술 분야에 관한 인터넷 번역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고, C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회사 공문, 소개서 등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상사용권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2) 구성: 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제41류 번역업, 통역업 4) 상표권자: 원고

다. 피고의 표장 피고는 2015. 9. 24. [별지] 기재 표장(이하 ‘피고 표장’이라 한다)을 위 ‘E’ 인터넷 사이트(I)의 서버에 등록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다. 원고와 피고의 내용증명 발송 등 1) C은 대리인 J 변리사를 통하여 2019. 7. 11. 피고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귀사의 영업표지나 상품의 출처표지로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그간 귀사의 부당한 상표 사용으로 입은 손해와, 경고장 송부를 위해 소요된 법률 자문비용에 대한 배상으로 3,000,000원을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9. 7. 24. ‘E’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피고 표장을 ‘ ’로 변경하였고, 2019. 7. 26. 위 원고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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