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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20가합930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2,302,22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4. 26.경 피고로부터 대구 C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토목, 건축) 중 전기ㆍ통신ㆍ소방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345,000,000원, 공사기간 2016. 4. 26.부터 2018. 6. 30.까지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18. 3.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포기 및 계약해지 관련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신: 원고 대표이사 당사와 귀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이 사건 공사의 포기 및 계약해지 관련입니다.

당사는 귀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의 문서번호 D호와 당사의 문서번호 E호에서 양사가 합의한 공사포기 및 계약해지 금액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사와의 공사포기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제반 서류를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2018. 3. 21. 10:00 당 현장 사무실로 방문하여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사포기각서

2. 계약해지 약정서

3. 합의서

4. 정산서

5. 각서.

끝. 피고 대표이사 F(인) 4 피고는 2018. 4.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해지금액 지급계획 수정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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