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2018. 8.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경 군복무 중 조현 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군경 요건 비해 당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9. 다시 ‘ 신병 교육대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으로 2018. 4. 경 조현 병(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군복무 중 환 청 등 편집성 조현 병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 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8.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18.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호 증, 을 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내성적이고 다소 소심한 성격으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외에는 군 입대 전에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런 데 직무 이해력과 대인 관계 형성능력이 부족한 원고에게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군대 내부의 분위기 및 신속함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훈련은 그 자체로 큰 고통이었고, 신병 교육대에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감내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