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0. 11. 8. 하사로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군 입대 후 B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0년경 본부중대 대대장의 당번병으로 근무하다가 중대본부로 가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중대장의 지시로 하사관 교육을 받던 중 정신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2005. 4. 14. 마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마산보훈지청장은 2005. 9. 2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989. 8.경 대대장 당번병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중대로 복귀하면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으면서 실의에 빠져있었는데, 중대장의 명령으로 하사관 교육을 받던 중 새로운 임무교육으로 인하여 과중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어 결국 조현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2013. 1.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일등병 C을 비롯한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따돌림을 당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과 환청이 발생하였으며, 잦은 보직 이동과 하사관 교육 등으로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져 결국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