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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478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3. 6.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편집성 조현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01. 6.경 창고에서 인분 수거 작업을 1시간 정도 하다가 B 상병에게서 구타를 당해 실신하여 국군 대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았는데 그 후 두통, 정신착란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또한 원고는 선임병들에게서 반복적인 구타를 당하였으며, 하루에 2~3회씩 주 6회 경계 근무를 함에 따라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었고, 유조차의 기름을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학물질에 빈번히 노출되는 등 군 복무 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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