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3. 6.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편집성 조현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01. 6.경 창고에서 인분 수거 작업을 1시간 정도 하다가 B 상병에게서 구타를 당해 실신하여 국군 대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았는데 그 후 두통, 정신착란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또한 원고는 선임병들에게서 반복적인 구타를 당하였으며, 하루에 2~3회씩 주 6회 경계 근무를 함에 따라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었고, 유조차의 기름을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학물질에 빈번히 노출되는 등 군 복무 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