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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5100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다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10, 11, 12, 19, 20, 27, 1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사정 및 등기현황 1) 망 C은 1913. 11. 20. 경기도 시흥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 E 답 988평(3266㎡), F 전 189평(626㎡)을 각 사정받았다. 2) E 답 988평(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은 1983. 8. 1. G, H, I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J 답 22,579㎡(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가항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고, 2013. 1. 3.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3) F 전 189평(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은 1963년경 이전에 안양시 만안구 K 대 450㎡, L 도로 50㎡, M 대 126㎡(별지 1 목록 나, 다, 라항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나, 다, 라항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41. 8. 4. 국(육군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가항 토지의 등기부에는 1941. 9. 11. 국(국방부)이 합병 전 N 답 4293평에 관하여 1941.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기재가 있고, 그 아래에 ‘합병으로 인하여 3266㎡, 2387㎡, 2625㎡, 109㎡에 관하여도 전 1번 등기와 동일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41. 8. 4.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나, 다, 라항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1. 1. 25. 접수 제6334호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C의 상속관계 1) 토지사정부에 기재된 C의 한자 이름은 원고들의 선조인 O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것과 같다.

토지사정부에 기재된 C의 주소지는 파주군 P이고 O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는 파주군 Q인데, 조선총독부령 제111호(1913. 12. 29.)에 따라 1914. 4. 1. R은 S에 합면되고 T는 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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