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파주시 H 답 352㎡ 중 1/3 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원고별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경기도 파주군 I 답 8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정명의인으로 같은 리에 주소를 둔 J, K, L 3인이 공동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다음과 같이 지적복구 및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하 H 답 352㎡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임야조사서 지적복구 현 토지대장 비고 I 답 8무보 (793㎡) M 답 354㎡ 복구일자 1964. 10. 28. M 답 354㎡ 1986. 7. 15. 국(國) 소유권보존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6984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확정판결 H 답 352㎡ 복구일자 2017. 11. 22. H 답 352㎡ 소유자 미복구(이 사건 대상토지)
다. 원고들의 선대 및 상속관계 ⑴ 족보(N)상 O(O, 壬午生, 甲申 正月 13日 卒)의 아들로는 장자 P[字 Q, 이하 ‘Q’이라 한다], 차자 R가 등재되어 있고, Q의 장자는 S(S, T생)이 등재되어 있으며, S의 상속인들로는 처 U[U, 본은 무안, V생], 장자 W, 차자 X가 등재되어 있다.
⑵ 제적등본에 의하면, Y이 1952. 2. 12. 사망하여 Z(Z, T생)이 호주상속 하였고 Z의 본적은 경기도 파주시 AA(출생장소는 경기도 파주군 AB로 기재되어 있다)이고, 처는 D[D, 본은 무안, V생, 1960. 3. 29. 혼인, 1972. 6. 23. 이혼], 장자는 W, 차자 X이다.
한편 제적등본에 “R는 파주군 AB 호주 Z 숙부(로서) 단기 4272년(1939년). 4. 8. 분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⑶ Z은 D와 이혼한 후인 1990. 7. 24. AC와 혼인하였다가 2015. 9. 5. 사망하였고, Z과 D 사이에서 출생한 AD은 원고 E과 혼인하였다가 2015. 9. 12. 사망하였다.
⑷ 원고 A, B, C은 Z의 후처인 AC가 Z과 혼인하기 전에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고, 원고 F, G는 Z의 2남인 AE의 처와 아들이다.
⑸ 결국 망 L의 재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