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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371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중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명칭 변경 및 조직변경 1912. 1. 13. 무렵 재단법인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가 1938. 9. 12. 그 명칭이 재단법인 숙명학원으로 변경되었고, 1964. 1. 15. 재단법인 숙명학원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원고가 되었다.

나. 토지 사정 및 분할 1)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13. 6. 14. 파주군 임진면 장산리(이하 행정구역은 ‘장산리’라고만 한다

) 73 전 1,560평, 장산리 113 전 449평, 장산리 116 전 5,298평, 장산리 172-2 답 1,882평, 파주군 임진면 사목리(이하 행정구역은 ‘사목리’라고만 한다

) 105 전 237평을 각 사정받았고, 1913. 6. 16. 파주군 임진면 선유리(이하 행정구역은 ‘선유리’라고만 한다

) 431 답 554평, 파주군 임진면 당동리(이하 행정구역은 ‘당동리’라고만 한다

) 310 전 707평을 각 사정받았다. A는 1913. 6. 14. 파주군 B리(이하 ‘B리’라 한다

) C 전 6,840평을 사정받았다. 임진면은 1973년에 문산읍으로 되었고, 파주군은 1996년에 파주시로 되었다. 2) 선유리 431 답 554평에서 선유리 431-1 답 16평이 분할되어 나왔고, 위 토지는 1968. 11. 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1978. 5. 1.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3 C 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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